제주시는 2018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전국 일제단속 및 민·관 합동점검의 기본계획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12월 11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주차방해 행위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위반행위이며, 불법 주·정차행위는 장애인을 위해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 및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정차한 자동차의 경우가 해당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이중주차하는 행위, 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는데 방해가 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위반행위는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대여, 양도하거나 표지를 위·변조 한 경우 등이다.
제주시의 지난 3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현황을 보면, 2016년 3,471건, 2017년 4,425건, 2018년 8월 현재 3,020건으로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는 10만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50만원, 표지위반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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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 집중단속 실시
- 작성자 : 복지사업팀김승지
- 등록일 : 20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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