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고 제2019 - 01호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직원(사무국장) 채용 공고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직원(사무국장)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5일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1. 채용분야
○ 직급 : 사무국장
○ 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3년
○ 담당업무
- 일반행정 관련 업무 총괄
- 지역사회보장 증진에 관한 업무
- 사회보장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의 조정 및 연계 활동
- 기타 위임받은 사항 등
2. 응시자격
○ 자격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가진 자
① 사회복지사 1급 소지자로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사회복지관련 시설 및 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② 사회복지사 1급소지자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사회복지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부장급으로 7년 이상 근무한 자
③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15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④ 지방공무원(사회복지직) 6급으로 5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시험방법
가. 1차 : 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나. 2차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4. 응모요령 및 시험일정
가. 원서접수
○ 공고기간 : 2019. 4. 15 ~ 2019. 4. 24 18:00까지
○ 접수기간 : 2019. 4. 16 ~ 2019. 4. 24 18:00까지
* 공휴일 접수 불가
○ 접수방법 : 방문, E-mail, 우편(마감일 18:00 도착 분에 한함)
○ 접수처 :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 주소 : 제주시 광양9길 10 제주시청 어울림쉼터 2F
- E-mail : jejuswc@naver.com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9. 4. 25(목, 예정)
다. 면접시험
○ 일 시 : 2019. 4. 26(금,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면접시간 및 장소 개별 통보
라. 최종합격자 발표 : 2019. 4. 29(월, 예정)
*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홈페이지 게시 또는 개별 통보
* 적임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가능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구비서식 제1호>
나. 이력서 1부 <사진첨부>
다. 자기소개서 1부 <구비서식 제2호 >
라.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구비서식 제3호>
마.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구비서식 제4호>
바. 주민등록등본 1부.
사.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아. 사회복지사자격증 외 보유자격증 사본 1부.
자. 당해 분야 근무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해당자)
6. 보수 및 복무
가. 보수 : 사회복지시설(지방이양시설)종사자 보수기준표 기준(3급) ※ 보건복지부『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지침의 경력 인정 범위를 준용 나. 복무 - 1주 40시간(9:00~18:00), 근로기준법 준용하되, 별도의 근로계약서에 따름 7. 기타 유의사항 ○ 접수된 응시원서와 제반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학력, 경력, 자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합격된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채용계약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응시 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자격 부적격자,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