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에서는 창의적이고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다 음
단체명 또는 시설명 | 직위 | 채용인원 | 비 고 |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 | 직 원 | 1명 | |
탐라장애인주간보호시설 | 시설장 | 1명 | |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 관 장 | 1명 |
※≪ 채용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 홈페이지(www.jejuwel.or.kr) 알림소통(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중복지원 불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