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부문
○ 학교밖청소년 사례관리자 : 1명
(의무교육단계 미취학 학교밖청소년 학습지원사업 전담 사례관리자)
◯ 근로기간 : 2023. 04. 01. ~ 12. 31.
◯ 근로시간 : 주 12시간 기준 / 4시간 (1일 기준) * 3일
◯ 보수기준 : 제주도 생활 임금기준. (1일 4시간 주 3일, 주12시간 기준)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 (출장비 별도 지급).
◯ 주요업무 : 의무교육단계사업 대상자 발굴 및 관리, 프로그램진행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고
문의는 제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070-8804-3939, 담당: 김민경)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