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농아복지관 직원채용 공고
제주도농아복지관에서는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겸비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3. 5. 19.
제주도농아복지관장
가. 모집분야 및 응시 자격
직 종 |
직 무 |
선발예정 인원 |
응시자격 |
비고 |
일반직 5급 |
사회복지 등 |
1명 |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자 공고일로부터 6개월 내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취득 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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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
2023 청년장애인 웹툰아카데미 조성 및 운영 사업 수행 |
1명 |
해당없음 |
※ 예산 상황에 따라 1년 재계약 가능 |
수화언어개발보급 및 서비스제공사업 수행 |
1명 |
해당없음 |
※ 예산 상황에 따라 1년 재계약 가능 |
나. 공통요건
◎ 대한민국 국적 소지지(거주지 제한 없음)
◎ 응시연령 : 만18세 이상
◎ 성별제한 :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자동차운전면허소지자로서 운전이 가능한 자
◎ 제주도농아복지관 인사관리규정 제99조에 의한 아래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결격사유】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 「지방재정법」제97조, 「영유아보육법」제54조제2항제1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39조제1항제1호 또는 「형법」제28장ㆍ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전직 근무기간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기 아니한 자 10. 병역법에 의한 병역근무를 기피 중에 있는 자 11. 신체검사 결과 채용 부적격으로 판정된 자 12. 장애인학대관련범죄로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명령을 받아 취업제한기간 중에 있는자 13. 제5호부터 제8호까자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 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주도농아복지관 계약직 직원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지침 제7조에 의한 아래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결격사유】 1. 채용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자 2. 다른 직장 재직 시 징계, 형사사건으로 면직 된 자 |
구분 |
대상 |
가점 |
증빙서류 |
공통 |
◦국가공인 민간자격 수화통역사 자격증 소지자 ◦수화교육 고급반 이상 수료한 자 |
만점의 5% 만점의 3% |
자격증 사본 수료증 사본 |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제3항제1호 해당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해당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제1호 해당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제1호 해당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해당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제2항제1호 해당자 |
해당 법령에 따라 만점의 10%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행한 증명서)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제3항제2호 해당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2호에 해당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제2호 해당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제2호 해당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법률」 제35조제1항제2호 해당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제2항제2호 해당자 |
해당 법령에 따라 만점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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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장애인 등록이 되어있는 자 |
5점 |
장애인등록증(장애인증명서) |
사회적 취업 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②) ◦청년 미취업자(만34세 이하)(③) |
동점자 발생시 우대 |
증명서 |
◎ 공통사항인 경우 가장 높은 가산점 반영 ◎ 취업지원대상자인 경우 가장 높은 가산점 반영 ◎ 공통사항과 취업지원대상 및 장애인 대상이 중복될 경우 각 각 가산점 반영 ◎ 총점이 동점인 경우 사회적취업 취약계층 대상자를 위 ①→②→③순으로 우대 ※ 위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원서 제출 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 할 수 없으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다만, 응시자 수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작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가. 우대 가점기준
직 종 |
직 무 |
계약기간 |
급여수준 |
일반직 5급 |
사회복지 등 |
채용일로부터 정년일까지 |
본 복지관 보수규정에 의함 |
기간제 근로자 |
2023 청년장애인 웹툰아카데미 조성 및 운영 사업 수행 |
채용일로부터 2023. 12. 15. ※예산에 따라 1년 재 계약 가능 |
본 복지관 계약직원채용 및 보수등에 관한 지침에 의함 |
수화언어개발보급 및 서비스제공사업 수행 |
채용일로부터 2023. 12. 31. ※예산에 따라 1년 재 계약 가능 |
본 복지관 계약직원채용 및 보수등에 관한 지침에 의함 |
가. 원서 접수
1) 채용공고
◎ 공고기간 : 2023. 5. 19.(금) ~ 2023. 6. 2.(금)
◎ 공고장소 : 제주도농아복지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등
2)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 5. 19.(금) ~ 2023. 6. 2.(금) 18:00 마감
◎ 접수방법 : 방문 및 전자우편 접수(deafwel@jejudeafwel.com)
◎ 제출서류
필수 사항 |
◦ 입사지원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자기소개서 ◦ 직무수행계획서 |
해당자에 한함 |
◦ 경력 증명서 ◦ 각종 자격증 사본 ◦ 병적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 사회적 취업 취약계층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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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지원서는 복지관 서식에 의해 작성하여 제출(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 - 복지관에서 제시한 양식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원서 접수 하지 않음. ※ 정보가림 채용을 위하여 연령, 성별, 출신지역, 출신학교, 종교, 사진, 가족관계,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말 것. - 정보가림 채용과 관련하여 편경이 개입되어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인적사항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부적격 처리함. ※ 경력증명 등은 입사지원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하며, 공고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아니함. ※ 입사지원서 기재 사항과 제출 서류의 불일치, 허위작성 또는 증빙서류의 위·변조 등이 적발될 경우 합격을 취소 할 수 있으며, 합격한 후에 적발될 경우 임용을 취소하거나 면직할 수 있음. ※ 입사지원과 관련한 모든 서류는 공고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나. 채용절차
채용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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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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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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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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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표 |
본 복지관 홈페이지 등 |
→ |
정보가림 입사지원서 접수 |
→ |
서류전형 |
→ |
종합면접 |
→ |
임용 및 근로계약 |
(기획운영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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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운영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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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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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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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회) |
다. 서류전형
❍ 대상 : 부적격자를 제외한 지원자
❍ 일시 : 지원자 개별통보
❍ 장소 : 제주도농아복지관 2층 세미나실
❍ 합격자발표 : 서류전형 다음날, 본 복지관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서류전형 방법 : 아래표를 기준으로 심사
구분 (50점만점) |
점수부여기준 |
배점 |
비고 |
자격사항 (10점) |
❍ 사회복지사 자격 ❍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한 국가 자격 |
5점 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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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사항 (20점) |
❍ 10년 이상 ❍ 7년 이상 ~ 10년 미만 ❍ 5년 이상 ~ 7년 미만 ❍ 2년 이상 ~ 5년 미만 ❍ 2년 미만 |
20점 15점 10점 3점 2점 |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한 경력 |
소개서 등 서류 (20점) |
① 지원동기가 명확한가? ② 서류작성은 성실한가? ③ 작성한 서류의 문장과 문맥은 적합한가? ④ 작성한 서류의 내용 서술 방법이 논리적인가? ⑤ 직무수행 능력이 있는가? |
2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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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전형에서 50점 만점의 25점 미만인자는 불합격 처리함.
라. 면접전형
❍ 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일시 : 지원자 개별 통보
❍ 장소 : 제주도농아복지관 2층 세미나실
❍ 면접방법 : 개별 면접 실시
- 인성,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조직구성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전형에서 50점 만점의 25점 이하인자는 불합격처리함.
마.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50점만점)과 면접전형(50점만점) 결과 최고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 총점이 동점인 경우 1순위 취업지원대상자, 2순위 장애인, 3순위 사회적취업취약계층, 4순위 면접점수 고득점 순, 5순위 연장자 순으로 합니다. 평균점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반영하고, 나머지는 절사함.
❍ 최종합격자가 입사를 포기하거나,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하거나 재공고를 할 수 있음.
바. 최종합격자 발표
❍ 면접전형 다음날 본 복지관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 최종합격자는 합격자발표 후 7일 이내에 다음의 합격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채용일정 및 내용은 복지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은 공고 또는 응시자에게 개별 통보 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없거나 응시인원이 미달되거나 적임자가 없을 경우 선발예정인원보다 적게 선발하거나 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서류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최종 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거하여 채용전형 마감 후 14일 동안 반환청구 할 수 있으며, 반환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폐기합니다.
❍ 부정합격자 및 부정행위자는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향후 3년간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채용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최종합격자는 복지관 규정에 의거 야간 근무 및 휴일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는 합격자 개별 통보 및 제주도농아복지관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 본 공고에 명시 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복지관 규정 등에 따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복지관 기획운영팀(팀장 현선미)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직통전화 : 064-797-6120, 휴대전화 : 010-5044-0661
※ 상기 일정은 본 복지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