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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언어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직원(기능직) 채용 재공고

  • 작성자 : 청각언어장애인주간보호시설
  • 등록일 : 2023-10-04
  • 조회수 : 1298

청주보 공고 제2023-02

 

청각언어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직원(기능직) 채용 재공고

 

청각언어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직원 공개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성실하고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3. 10. 4.

 

청각언어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1. 채용분야

채용분야 : 기능직 

채용인원 : 1명

직무내용 : 차량운행, 프로그램진행 보조

근무기간 : 2023. 11. 1. ~ 정년일까지(만 60세)

 

2. 보수 및 근로조건

. 보 수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에 의함

. 근무일자 : 월요일~금요일(주5일) 공휴일 휴무

. 근무시간 : 09:00~18:00(주40시간)

초과근무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 라인』에 의하여 초과근무수당 지급

 

3. 응시자격 요건

. 응시자격 요건

① 자동차운전면허 1종 보통 소지자로서 실제 승합차 운전이 가능한 자

② 응시연령: 만18세 이상

③ 성별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④ 다음의 결격 사유가 없는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1. 제19조제1항제1호의7부터 제1호의9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③ 종사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장애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이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이라 한다)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의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및 제59조의11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

 

4. 제출서류

① 입사지원서(지정된 양식) 1부

② 자기소개서(지정된 양식) 1부

③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자격증, 학위 등 증빙자료는 최종 합격자만 별도 제출하며, 제출서류 기재 사실이 허위일 경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반드시 본인 서명 후 제출해야 하며 본인 서명이 없는 경우 서류전행에서 부적격 처리

 

5. 전형방법

가. 1차 심사: 서류전형(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 판단)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가 소정의 기준에 부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1차 심사 합격자 발표: 적합하게 서류를 제출한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2차 (면접)심사

나. 2차 심사: 면접시험

① 1차 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20), 조직구성원으로서의 정신자세(20), 의사발표의 정확성 과 논리성(20),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20), 예의·품성 및 성실성·책임감 (20점)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만점의 60% 이하는 불합격 처리

② 면접장소 : 청각언어장애인주간보호시설 내

③ 최종 합격자 결정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 1인을 최종 합격자로 결정

④ 최종합격자가 입사를 포기하거나,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차 순위자를 합격자 로 결정하거나 재 채용공고 할 수 있음.

⑤ 동점자 처리방법

2023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 열거된 사회복지시설 경력이 많은 사람을 채용

 

6. 채용공고 및 원서 접수

. 채용공고

① 공고기간 : 2023. 10. 4.(수) ~ 2023. 10. 18(수)

. 지원서 접수

접수기간: 2023. 10. 4.() ~ 2023. 10. 18() 18:00시 까지

접수장소: 청각언어장애인주간보호시설(전화 064-712-1633,

                                                      영상전화 씨토크 070-7947-1633)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방문접수는 접수기간 내 평일 근무시간(09:00~18:00)에만 접수 가능함.

    (단, 공휴일 제외)

❍ (6307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내도7길 10, 101호 청각언어장애인주간보호시설

    단, 등기우편은 접수마감일(18:00) 도착분 까지만 접수함.

 

7. 추후일정

가. 면접심사일자: 2023. 10. 20.(금)

나. 합격자발표: 2023. 10. 23.(월) 11:00 합격자에 한해서 개별 통지

다. 임용일: 2023. 11. 1.

 

8.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거 제출 서류는 채용전형 마감 후 14일 동안 반환청구 기간을 가지며, 반환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에 따라 폐기합니다.

○ 응시자가 없거나 선발예정인원과 같은 경우(서류전형 심사결과 부적격으로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을 다시 정하여 재 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부적합한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워크넷, 복지 넷, 희망이음,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협회, 제주복지넷 홈페이지에 변경 사항을 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각언어장애인주간보호시설(☎064-712-1633, 담당자: 김은림) 로 문의 바랍니다.

* 문의시간: 평일 근무시간(09:00~18:00)

  (단, 공휴일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