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나눔 장애인통합돌봄서비스 제공인력
기간제 근로자채용공고(1:1 개별)
사회복지법인 행복나눔에서 다음과 같이 행복나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사업 제공인력을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응시바랍니다.
1. 채용부분 및 인원
가. 채용부문 : 제공인력(4급이상)
나. 채용인원 : 제공인력 1명
다. 채용기간 : 채용일~2027.12.4.(사업 협약기간 만료시까지)
* 사업해지 등 사업 협약 변경에 따라 계약기간 변경될 수 있음
라. 급 여 : 면접 후 결정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용, 전문수당(50,000원) 추가지급
마. 응시자격 : 만 18~65세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로 결격사유가 없는자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특수학교의 정교사(1급. 2급) 또는 준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자격을 가진 사람
4)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을 가진 사람
5)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
6)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1 제2호 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사람
7)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진 사람
8)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사람
9)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 음 악·미술 등 통합돌봄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 결격사유
정신질환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2. 근무형태
가. 근무형태 : 기간제근로자 (09:00~18:00 / 월~금, 주5일)
3. 제출서류
가. 이력서 1부. (사진, 종교, 추천인, 주민등록번호, 학교명 기재하지 말 것.)
- 이력서 작성시 생년월일 기재
-이력서 상단 “최중증통합돌봄서비스 제공인력지원”기재 필수
나. 자기소개서 1부. (학교명, 종교 기재하지 말 것.)
다. 운전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라. 자격증사본
마.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첨부자료 참고)
4. 전형방법
가. 1차 서류심사
나. 2차 면접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개별 면접심사 실시 (서류 심사합격 시 추후 통지)
5. 접수 및 문의
가. 접수기간 : 2025.04.14.(월). ~ 2025.04.29(화)
나.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 방문접수(4월 29일 18시 기한)
다. 접 수 처 :newhappy6733@naver.com/ 서귀포시 정방로 16 3층
라. 문 의 : ☏ 064-733-6733
6. 기타사항
가. 정식채용된 직원 제출서류
- 채용신체검사서, 최종학력졸업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보건증,
성범죄경력조회신청서, 범죄경력조회신청서, 아동범죄조회신청서
나. 제출서류 미비 시 서류심사에서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 채용을 취소함.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은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