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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북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채용 공고

  • 작성자 : 김희경
  • 등록일 : 2026-08-05
  • 조회수 : 482

화북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채용 공고


1. 응시자격(「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15)
 가.「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학대아동보호사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의료법」에 따른 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 취득 후 3년 이상 진료 경력이 있는 사람
마.「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바.「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아. 직업훈련교사, 간호사, 영양사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자. 만65세 미만으로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


2. 결격사유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
 가. 제19조제1항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9까지 및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라.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으로서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
<아동복지법 제54조의2>
 마.「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아동복지시설의 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지 아니하다.
 바.「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3. 제출서류
 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서식_첨부서류)
 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본(주민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 1부


 라. 채용확정시 추후 제출서류 : 
    경력증명서, 채용신체검사서, 가족관계증명서(가족수당관련), 
    범죄경력조회 동의서(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등 경력조회 동의서) 등 채용 시 필요서류


4. 접수 기간 및 면접 일정
 가. 접수기간 : 2026. 8. 5. ~ 2026. 8. 12.
 나.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hb5669@daum.net)
 다. 모집절차 :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 (1차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함)


5. 근무조건
 가. 근무시간 : 주5일 근무 (행사시 토요근무 / 국·공휴일 휴무)
              -학기 중 10:00~19:00,  방학 중 09:00~18:00
 나. 근무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진남로4길 29(화북일동)
 다. 근무시작일 : 2026년 8월 18일 
 라. 인건비 지급 기준 : 2026년도 「사회복지시설(지방이양시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6. 기타사항
 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습니다.
 나. 적격자가 없을 시에는 채용하지 않습니다.
 다. 제출한 서류 중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2026년 8월 5일


화북지역아동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