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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가치돌봄 안내

  • 작성자 : 정지원
  • 등록일 : 2025-03-27
  • 조회수 : 185

❍ 지원대상 

돌봄이 필요한 도민 누구나

* 돌봄필요 정도: ①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우나 ②돌봐줄 가족이 없고 ③기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지원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무상 지원

* 초과자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

❍ 지원한도 : 생활돌봄 1인당 연 150만원 이내, 주거편의 가구당 연 150만원 이내

❍ 서비스내용

- 생활돌봄 : 일상생활지원, 식사지원, 동행지원, 운동지도

- 주거편의

❍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방문신청) 읍면동 통합돌봄전담창구에서 원스톱으로 돌봄 상담·신청·서비스연계

- (제주가치돌봄 상담콜) 통합돌봄 대표전화(1577-9110)를 통해 행정시 통합돌봄전담창구 바로연결 (아이콘)

- (온라인 신청) 제주도청 누리집 – 제주가치돌봄 – 제주가치돌봄 신청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