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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안내

  • 작성자 : 정지원
  • 등록일 : 2025-04-10
  • 조회수 : 145

❍ 지원대상 : 도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

- 청년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청년 외 가구 :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 지원내용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증에 대해서만 지원되며 대상자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하면서 이미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40만 원까지 환급
* 청년. 신혼부부 :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
   청년 외 :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

❍ 보증가입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시청(제주시 주택과, 서귀포시 건축과) 직접 방문 
정부24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 

❍ 제출서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및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소득금액증명 서류 등

❍ 문의처

제주도 주택토지과 064-710-4252
제주시 주택과 064-728-3075
서귀포시 건축과 064-760-3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