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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 장애인 의료비 지원 확대 안내

  • 작성자 : 정지원
  • 등록일 : 2025-04-17
  • 조회수 : 65

❍ 지원대상 : 제주도내 6개월 이상 거주중인 신장장애인 누구나

❍ 지원내용

- 혈관 및 복막투석비는 본인 부담액 50%(도내 의료기관 한정) 지원

- 이식수술 사전검사비는 본인부담액 연 1회 최대 100만 원 한도 내 지원

- 투석혈관 수술비는 연 1회 본인부담액 최대 20만 원 한도 내 지원

❍ 신청방법

-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및 투석혈관 수술비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혈관 및 복막 투석비는 도내 의료기관에서 신장 장애인 의료비를 제주시로 청구

❍ 문의 : 장애인복지과 064-728-3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