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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가 부담될 때
국가장학금(Ⅰ, Ⅱ유형, 다자녀(세자녀 이상))

  • 1. 대상
    구분 지원대상
    국가장학금 Ⅰ유형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국가장학금 Ⅱ유형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 중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선발
    다자녀 국가장학금
    (세자녀 이상)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자녀 셋 이상) 가구의 모든 대학생(미혼에 한함)

     

     

    ※ Ⅰ유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성적(B0, 80/100점 이상) 및 이수학점(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충족 필요
    ※ 단, 기초·차상위 학생은 C0(70/100점) 이상 적용, 학자금지원 1~3구간 학생은 C학점 경고제 2회 적용, 장애인 학생은 성적기준 미적용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2. 내용

    • ‌‌ Ⅰ유형, 다자녀 : 등록금 필수 경비(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


    <2023년 학자금 지원구간별 연간 국가장학금 최대 지원가능 금액>


    (단위 : 만 원)

    구분 기초·차상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Ⅰ유형 700
    (둘째 전액)
    520 520 520 390 390 390 350 350
    다
    자
    녀
    첫째, 둘째 700
    (둘째 전액)
    520 520 520 450 450 450 450 450
    셋째 이상 전액

     

    • Ⅱ유형 : 참여 대학의 자체 선발 기준(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에 따라 장학금 차등 지원
     ※ 단, 긴급하게 경제사정이 곤란하게 된 자 등 대학이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0구간도 지원 가능 

  • 3.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 4. 문의

    한국장학재단(☎1599-2000, www.kosaf.go.kr)

     

    ▶ 알려드립니다

    • 학자금 지원구간이란?
      - 경제적 여건에 따라 학자금지원 범위를 다르게 정하기 위해 학생 본인 및 가구원의 소득, 재산(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소득 인정액에 따라 개인별 지원구간(1~10구간)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 형제·자매가 본인을 포함해 셋 이상인 미혼 학생은 형제·자매 수에 따른 인적 공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