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나 통하는 복지
제주복지넷
복지서비스
복지정보
복지서비스
복지서비스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
대상
등록일자 : 2022. 05. 16.
수정일자 : 2025. 01. 09.제주특별자치도내 거주(주민등록 필수)하면서 농업경영체로 등록 하고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으로서 사업시행연도(2025. 1. 1.) 기준 20세 이상~75세 미만인 자
- 출생일 기준 1950. 1. 1.~2004. 12. 31. 사이 출생자○ 제외대상
-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단,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고용된 사람은 지원 대상에 포함
- 지방세를 체납한 자
- 허위 또는 부당 수령자 지원금 회수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및 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자 -
내용
등록일자 : 2022. 05. 16.
수정일자 : 2025. 01. 09.○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포인트 지급
○ 지원대상 : 20세 ~ 75세 미만 여성농업인
- 출생일 기준 1950. 1. 1. ~ 2004. 12. 31. 출생자○ 지원금액 : 연 200,000원/1인
-
방법
등록일자 : 2022. 05. 16.
수정일자 : 2025. 01. 09.○ 신청기간 : 미정 (2024년 신청기간은 3월 한달간)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보조금24 나의 혜택 '맞춤안내 조회' 클릭 후 '확인하세요'에서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신청
- 신청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구비서류 : 제출서류 없음
-
문의
등록일자 : 2022. 05. 16.
수정일자 : 2025. 01. 09.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