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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 대상
    등록일자 : 2022. 05. 16.
    수정일자 : 2025. 01. 09.

     제주특별자치도내 거주(주민등록 필수)하면서 농업경영체로 등록 하고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으로서 사업시행연도(2025. 1. 1.) 기준 20세 이상~75세 미만인 자
    - 출생일 기준 1950. 1. 1.~2004. 12. 31. 사이 출생자

     

    ○ 제외대상
     -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단,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고용된 사람은 지원 대상에 포함
     - 지방세를 체납한 자
     - 허위 또는 부당 수령자 지원금 회수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및 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자

  • 내용
    등록일자 : 2022. 05. 16.
    수정일자 : 2025. 01. 09.

    ○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포인트 지급

    ○ 지원대상 : 20세 ~ 75세 미만 여성농업인
     - 출생일 기준 1950. 1. 1. ~ 2004. 12. 31. 출생자

    ○ 지원금액 : 연 200,000원/1인

  • 방법
    등록일자 : 2022. 05. 16.
    수정일자 : 2025. 01. 09.

    ○ 신청기간 : 미정 (2024년 신청기간은 3월 한달간)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보조금24 나의 혜택 '맞춤안내 조회' 클릭 후 '확인하세요'에서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신청
     - 신청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제출서류 없음

  • 문의
    등록일자 : 2022. 05. 16.
    수정일자 : 2025. 01. 09.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