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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도민안전보험

  • 대상
    등록일자 : 2023. 04. 03.
    수정일자 : 2025. 04. 10.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도민(등록외국인 포함) 

  • 내용
    등록일자 : 2023. 04. 03.
    수정일자 : 2025. 04. 10.
    • 보험가입 내용

      • 보장기간 : 2025. 4. 1. ~ 2026. 3. 31.
      • 보 험 료 : 제주도에서 일괄 납부완료
      • 가입절차 : 별도 가입절차 없이 제주도민 전체 자동가입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보험금 청구

      • 청구사유 발생 시 다음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공통서류: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기타 필요 서류: 보험사에 문의
      • 청구기한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 청구서류 : 청구서식은 도 홈페이지 다운(www.jeju.go.kr)
      • 문의: 현대해상화재보험(주)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76길 8, 태화빌딩 3층 ☎ 1522-3556, 팩스 0505-181-5624

    2025년 도민안전보험 보장항목

    연번 보장항목 보장한도(천원) 보장내용
    1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사고 상해사망 15,0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2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사고 상해후유장해 15,0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 15,0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전세버스, 택시 포함, 만 15세 미만자 제외)
    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15,000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 택시 포햄)
     5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택시 제외) 100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를 입는 경우(전세버스 포함, 택시 제외)(부상등급1~13/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6  익사사고 사망 15,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질병제외)(만15세 미만자 제외)
     익사사고 사망(선원) 10,000
    7 사회재난 사망 10,000 사회재난(감영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8  사회재난 후유장애 10,000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9  사회재난 상해진단위로금 50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의 피해로 4주이상 상해진단 확인시
    10  자연재해 사망 1,00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11  자연재해 후유장해 1,00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2  자연재해 상해진단위로금 5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의 피해로 4주이상 상해진단 확인시
     13  강도 상해사망 10,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4  강도 상해후유장해 10,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15,000 농기계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6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애 15,000 농기계에 의한 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7  개 물림 사고 사망 5,000  개 물림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18  개 물림 사고 후유장해 5,000 개 물림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9  개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 100 개 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중 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연간1회)
    20  화상수술비 500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 1회당)
    21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12세 이하) 10,000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등급 1급~5급)
    22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65세 이상) 10,000 만65세 이상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등급1급~14급/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23  성폭력범죄보상금 2,000 성폭력범죄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경찰관의 수사결과 성폭력범죄의 발생사실은 명백하나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경우
    24  상해 사망(교통사고 제외) 5,000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25  상해 후유장해(교통사고 제외) 5,000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6  상해사고 진단위로금(교통사고 제외) 100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12세 이하, 65세 이상)

     

  • 절차
    등록일자 : 2023. 04. 03.
    수정일자 : 2025. 04. 10.
    피보험자
    (제주도민)
    사고발생

               ↓

    보험사 상담
    (전화문의)
    ☎ 1522-3556
    필요서류 등 확인

               ↓

    보험금 신청
    (이메일 or 팩스)
    청구서 및
    필요서류 접수

               ↓

    청구내용 심사
    서류심사
    (지급여부판단)

               ↓ 

    보험금 지급
    보험금 지급
    (통장)
  • 문의
    등록일자 : 2023. 04. 03.
    수정일자 : 2025. 04. 10.

    안전정책과 ☎064-710-3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