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나 통하는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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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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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4. 07. 26.
수정일자 : 2024. 07. 26.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하위 70%) 이하인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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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등록일자 : 2024. 07. 26.
수정일자 : 2024. 07. 26.월 최대 33만 4,810원까지 지원
구분 선정기준액 월 최대 지원 금액 단독가구 부부가구 소득하위
70%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000원
월 최대 33만 4,810원 월 최대 53만 5,680원
(1인당 최대 26만 7,8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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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법
등록일자 : 2024. 07. 26.
수정일자 : 2024. 07. 26.•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복지로( www.bokjiro.go.kr ) 온라인 신청
※ 만 65세 미만이신 분들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가능
※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1355)'를 신청 -
4. 문의
등록일자 : 2024. 07. 26.
수정일자 : 2024. 07. 26.•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기초연금 누리집( basicpension.mohw.go.kr )알려드립니다
-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어르신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반영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근로활동을 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 직역연금 수급권을 가진 어르신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년 1월부터 기초연금 상시근로소득에서 110만 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 ('23년)108만 원 → ('24년)11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