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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돌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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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4. 09. 25.
수정일자 : 2024. 09. 25.질병, 부상, 주돌봄자 부재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위기상황이 발생했으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구분 내용 긴급돌봄
지원사업대상
기본 요건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함)① 긴급성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한시적 지원으로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경우② 돌봄
필요성독립적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③ 보충성 돌볼 수 있는 가족 등이 없고, 갑작스러운 돌봄 위기를 기존의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로 해소할 수 없는 경우
* 신청 당시 장기요양·일상돌봄 등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며, 타 서비스를 신청하고 대기 중인 자는
서비스 이용 가능주요 위기상황(예시) • 급성기 질환 및 부상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병원에서 수술, 입원치료 등을 마치고 퇴원 후 1달 내인 자 중
필요한 경우
• 주(主)돌봄자의 사망, 입원, 감염, 장기간 부재 등으로 돌봄공백 발생 시
•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등 기존 서비스 신청 후 대상자 선정까지의
대기기간동안 서비스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등
• 타 공적 서비스를 신청하지는 않았으나 만성질환이 악화, 노쇠 등의
급격한 진행으로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 복지사각지대 조사, 발굴을 거쳐 긴급돌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등대상 제외 요건 일반적 아동 양육,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 자살시도, 학대사례,
자연재난 등으로 거주가 불안정한 경우 등은 제외연령 요건 서비스의 특성상 ‘성인 돌봄(만 19세 이상)’을 주 대상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연령에 관계 없이 지원소득 기준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누구나 이용가능하며,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
차등 부과 -
2. 내용
등록일자 : 2024. 09. 25.
수정일자 : 2024. 09. 25.• 일시적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재가 방문형 돌봄·가사 및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 (내용) 일정 자격을 갖춘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기본돌봄(신체활동 지원 등)ㆍ
가사ㆍ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
• (시간) 최대 30일 이내, 월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지원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09. 25.
수정일자 : 2024. 09. 25.본인(친족 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접수 → 현장방문 및 필요도 조사→ 이용자 선정·통지
※ 서비스 및 제공기관은 시·도 사회서비스원 또는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 가능 -
4. 문의
등록일자 : 2024. 09. 25.
수정일자 : 2024. 09. 25.보건복지상담센터(129) 및 수행 지역의 시·도 사회서비스원(1522-0365) 또는 관할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