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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돌봄 지원사업

  • 1. 대상
    등록일자 : 2024. 09. 25.
    수정일자 : 2024. 09. 25.

    질병, 부상, 주돌봄자 부재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위기상황이 발생했으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

    구분 내용
    긴급돌봄 
    지원사업대상 
    기본 요건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① 긴급성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한시적 지원으로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경우
    ② 돌봄 
    필요성
    독립적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③ 보충성 돌볼 수 있는 가족 등이 없고, 갑작스러운 돌봄 위기를 기존의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로 해소할 수 없는 경우
    * 신청 당시 장기요양·일상돌봄 등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며, 타 서비스를 신청하고 대기 중인 자는 
    서비스 이용 가능
    주요 위기상황(예시) • 급성기 질환 및 부상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병원에서 수술, 입원치료 등을 마치고 퇴원 후 1달 내인 자 중 
    필요한 경우
    • 주(主)돌봄자의 사망, 입원, 감염, 장기간 부재 등으로 돌봄공백 발생 시
    •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등 기존 서비스 신청 후 대상자 선정까지의 
    대기기간동안 서비스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등
    • 타 공적 서비스를 신청하지는 않았으나 만성질환이 악화, 노쇠 등의 
    급격한 진행으로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 복지사각지대 조사, 발굴을 거쳐 긴급돌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등
    대상 제외 요건 일반적 아동 양육,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 자살시도, 학대사례, 
    자연재난 등으로 거주가 불안정한 경우 등은 제외
    연령 요건 서비스의 특성상 ‘성인 돌봄(만 19세 이상)’을 주 대상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연령에 관계 없이 지원
    소득 기준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누구나 이용가능하며,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 
    차등 부과
  • 2. 내용
    등록일자 : 2024. 09. 25.
    수정일자 : 2024. 09. 25.

    • 일시적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재가 방문형 돌봄·가사 및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 (내용) 일정 자격을 갖춘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기본돌봄(신체활동 지원 등)ㆍ
    가사ㆍ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
    • (시간) 최대 30일 이내, 월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지원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09. 25.
    수정일자 : 2024. 09. 25.

    본인(친족 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접수 → 현장방문 및 필요도 조사→ 이용자 선정·통지
    ※ 서비스 및 제공기관은 시·도 사회서비스원 또는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 가능

  • 4. 문의
    등록일자 : 2024. 09. 25.
    수정일자 : 2024. 09. 25.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및 수행 지역의 시·도 사회서비스원(1522-0365) 또는 관할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