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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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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4. 09. 25.
수정일자 : 2024. 09. 25.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아래 공급유형별 자격을 충족한 무주택 세대구성원
구분 자격 일반사항 소득 및 자산 일반
공급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로서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사람(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가구원수 1명은 120%,
2명은 110%)
(자산) 부동산 2억 1,550만 원, 자동차
3,708만 원 이하다자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중 민법상 미성년(태아포함)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 (맞벌이) 200%이하
(자산) 부동산 2억 1,550만 원, 자동차
3,708만 원 이하노부모
부양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에 해당하고,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한 경우)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가구원수 2명은
130%)
* (맞벌이) 200%이하
(자산) 부동산 2억 1,550만 원,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
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신혼
부부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신혼부부(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자)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한부모가족(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인 무주택 세대구성원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어야 함(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가구원수 2명은 140%)
*(맞벌이) 200%이하
(자산) 부동산 2억 1,550만 원, 자동차
3,708만 원 이하생애
최초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무주택 세대구성원 모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 원 이상인 자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자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이거나,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공급신청자의 직계 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의 130% 이하(가구원수
2명은 140%)
* (맞벌이) 200%이하
(자산) 부동산 2억 1,550만 원, 자동차
3,708만 원 이하신생아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2세미만(2세가 되는 날 포함)의 자녀가 있는
자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가구원수 2명은 150%)
* (맞벌이) 200%이하
(자산) 부동산 2억 1,550만 원, 자동차
3,708만 원 이하국가
유공자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참전유공자 등으로 보훈처의 추천을 받은 자 - 기관
추천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철거민 등은 제외)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북한이탈주민, 철거민, 공무원, 장애인,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 -
2. 내용
등록일자 : 2024. 09. 25.
수정일자 : 2024. 09. 25.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임대의무기간(5년·10년)동안 시중 임대료(임대보증금 포함)
약 90% 수준으로 임대거주 후 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한 대로
우선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부여
* 해당 임대주택에 입주부터 분양전환 시점까지 계속 거주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충족한 임차인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09. 25.
수정일자 : 2024. 09. 25.사업주체(LH, SH 등)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청약 신청 후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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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용
등록일자 : 2024. 09. 25.
수정일자 : 2024. 09. 25.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
LH마이홈(☎1600-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