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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등 매입임대주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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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4. 09. 25.
수정일자 : 2024. 09. 25.대상별 가구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세부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구분 지원대상 소득 및 자산 기준 일반 저소득층
매입임대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세대구성원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총자산 2억 4,1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청년
매입임대무주택자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19세~39세)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Ⅰ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유자녀 가구(6세
이하 자녀), 신생아 가구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맞벌이
90%)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총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Ⅱ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유자녀 가구(6세
이하 자녀), 혼인가구, 신생아 가구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다자녀
매입임대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2명 이상의 미성년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가구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총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고령자
매입임대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만 65세 이상 고령자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총자산 2억 4,1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2024년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3인) : 50% 359만 9,325원,
70% 503만 9,054원, 90% 647만 8,784원, 100% 719만 8,649원, 120% 863만 8,379원 -
2. 내용
등록일자 : 2024. 09. 25.
수정일자 : 2024. 09. 25.다가구주택·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등을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에서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구분 지원내용 일반 저소득층 매입임대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청년 매입임대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10년간 임대(혼인 시 최장 20년) 신혼부부 매입임대Ⅰ 시세 4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신혼부부 매입임대Ⅱ 시세 80% 이하, 최장 10년간 임대(유자녀 시 최장 14년) 다자녀 매입임대 시세 4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고령자 매입임대 시세 40% 이하 수준으로 갱신계약 횟수 제한 없음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09. 25.
수정일자 : 2024. 09. 25.• 일반 저소득층, 고령자, 다자녀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청년, 신혼·신생아 : LH 청약센터( apply.lh.or.kr ) 및
지방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4. 문의
등록일자 : 2024. 09. 25.
수정일자 : 2024. 09. 25.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
LH마이홈(☎1600-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