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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등 전세임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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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4. 09. 25.
수정일자 : 2024. 09. 25.대상별 가구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세부 기준을 만족하는 자
구분 지원대상 소득 및 자산 기준 일반
저소득층
전세임대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세대구성원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청년
전세임대무주택자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신혼부부
전세임대Ⅰ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혼인가구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맞벌이
90%)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총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신혼부부
전세임대Ⅱ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혼인가구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총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다자녀
전세임대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2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가구(1순위) 신생아 가구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여가부 고시 한부모가족,
(2순위)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여가부 고시 한부무 가족, 신생아가구
(3순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총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소년소녀
가정 등
전세임대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년소녀가정, 위탁가정,
자립준비청년,
교통사고유자녀가정,
재난유자녀가정,
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소년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단, 보호종료아동은 적용하지 않※ 2024년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3인) : 50% 359만 9,325원,
70% 503만 9,054원, 90% 647만 8,784원, 100% 719만 8,649원, 120% 863만 8,379원 -
2. 지원가능 주택
등록일자 : 2024. 09. 25.
수정일자 : 2024. 09. 25.당첨자가 신청한 지역(특별시, 광역시, 도(道)지역)에서의 전용면적 85㎡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으로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 미성년 3자녀 이상 가구 및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85㎡ 초과 가능 -
3. 내용
등록일자 : 2024. 09. 25.
수정일자 : 2024. 09. 25.입주대상자가 희망 주택을 선정하면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임대
구분 지원내용 일반 저소득층
전세임대수도권 최대 1억 3,000만 원, 광역시 최대 9,000만 원,
그 외 지역 최대 7,000만 원 지원청년
전세임대수도권 최대 1억 2,000만 원, 광역시 최대 9,500만 원,
그 외 지역 최대 8,500만 원 지원
- 임대보증금 : 100만 원(1순위), 200만 원(2,3순위)
- 월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 상당액만을
월임대료로 납부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신혼부부
전세임대Ⅰ수도권 최대 1억 4,500만 원, 광역시 최대 1억 1,000만 원,
그 외 지역 최대 9,500만 원 지원
- 임대보증금 : 전세금의 5%(LH, 지방도시공사 95% 지원)
- 월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 상당액만을
월임대료로 납부
지원예시 수도권에서 1억 4,500만 원의 주택을 전세로 임차한 경우
임대보증금 725만 원, 월임대료 23만 원 수준신혼부부
전세임대Ⅱ수도권 최대 2억 4,000만 원, 광역시 1억 6,000만 원,
그 외 지역 1억 3,000만 원
- 임대보증금 : 전세금의 20%
- 월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 상당액만을
월임대료로 납부
지원예시 수도권에서 2억 4,000만 원의 주택을 전세로 임차한 경우
임대보증금 4,800만 원, 월임대료 32만 원 수준다자녀
전세임대수도권 최대 1억 5,500만 원, 광역시 최대 1억 2,000만 원,
그 외 지역 최대 1억 500만 원 지원
- 임대보증금 : 전세금의 2%(LH, 지방도시공사 98% 지원)
- 태아가 아닌 미성년 직계비속이 2명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직계비속당
0.2억 원씩 대출한도 상향소년소녀
가정 등
전세임대20세 이하 무상지원(자립준비청년 및 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소년은 22세 이하
무상지원), 자립지원기간(보호종결 후 5년 이내)에는 대출이율 50% 감면, 자립
지원기간 초과 시 기존주택 전세임대 대출이율 적용(2년 단위 3회 계약 가능)
※ 지원기간 종료된 경우 기존주택 전세임대 유형 자격 요건 충족 시 해당
유형으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 가능 -
4. 방법
등록일자 : 2024. 09. 25.
수정일자 : 2024. 09. 25.• 일반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전세임대 : LH 청약센터( apply.lh.or.kr ) -
5. 문의
등록일자 : 2024. 09. 25.
수정일자 : 2024. 09. 25.•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LH전세임대콜센터(☎1670-0002)
• 지방도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