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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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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4. 09. 25.
수정일자 : 2024. 09. 25.• 19~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2. 내용
등록일자 : 2024. 09. 25.
수정일자 : 2024. 09. 25.• 지원한도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지원기간 : 최대 12개월(회) 지원
- (신청기간) ’24.2.26 ~ ’25.2.25. (1년간)
- (지급기간) ’24.3 ~ ’26.12 내 매월 25일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현금으로 지급
※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일 변동 가능(지급일자 변경, 소급지급 등)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09. 25.
수정일자 : 2024. 09. 25.• 온라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를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청년 거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
4. 문의
등록일자 : 2024. 09. 25.
수정일자 : 2024. 09. 25.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1600-0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