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나 통하는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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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주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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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4. 09. 25.
수정일자 : 2024. 09. 25.주소득자의 사망,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로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
2. 내용
등록일자 : 2024. 09. 25.
수정일자 : 2024. 09. 25.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의 입주 자격 부여(공급물량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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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법
등록일자 : 2024. 09. 25.
수정일자 : 2024. 09. 25.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 ⇨ 지원 대상 인정(시군구청장) ⇨ 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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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
등록일자 : 2024. 09. 25.
수정일자 : 2024. 09. 25.LH마이홈(☎1600-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