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나 통하는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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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긴급자금 대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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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4. 09. 30.
수정일자 : 2024. 09. 30.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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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등록일자 : 2024. 09. 30.
수정일자 : 2024. 09. 30.전·월세자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저금리로 대출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 최고 1,000만 원까지)
※ 최대 5년 원금균등 분할상환(거치 1~2년 선택, 최장 7년)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09. 30.
수정일자 : 2024. 09. 30.수급자 본인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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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
등록일자 : 2024. 09. 30.
수정일자 : 2024. 09. 30.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