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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 1. 대상
    등록일자 : 2024. 09. 30.
    수정일자 : 2024. 09. 30.
    구분 지원대상
    사회활동 공익활동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시범사업) 60세 이상
    노인일자리 사회서비스형 65세 이상*
    시장형사업단 60세 이상
    취업알선형 60세 이상
    시니어인턴십
    고령자친화기업

     * 일부 유형 한정하여 60세 이상 참여 허용

  • 2. 내용
    등록일자 : 2024. 09. 30.
    수정일자 : 2024. 09. 30.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구분 지원내용
    사회
    활동
    공익활동 • 지역사회 공익 증진 프로그램 참여
    (월 30시간 이상, 29만 원 활동수당)
     -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경륜전수활동 등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시범사업)
    • 외부자원(인적·물적)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분야 신노년세대 맞춤형 
    일자리
    노인
    일자리
    사회서비스형 • 취약계층시설 활동보조 프로그램
    (월 60시간, 월 급여 최대 63만 4,000원(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별도)
     - 지역아동센터·장애인거주시설 식사보조, 환경정리 등
    시장형사업단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운영하는 매장·사업단에서 활동
     - 식품 제조·판매, 매장 운영, 택배 등 
    취업알선형 • 관련직종 업무능력 보유자를 수요처로 연계
     - 경비·청소·가사·간병인 등
    시니어인턴십 • 민간기업 취업지원
     - 기업인턴(3개월) 후 계속고용 유도(기업대상 인건비 지원) 
    고령자친화기업 • 노인다수 고용기업 또는 우수 노인고용기업 지원
     - 인증형, 창업형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09. 30.
    수정일자 : 2024. 09. 30.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등)에 신청

  • 4. 문의
    등록일자 : 2024. 09. 30.
    수정일자 : 2024. 09. 30.

    • 노인일자리 상담안내(☎1544-3388)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역본부

     

    ▶ 자주하는 질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로 받는 활동비도 기초연금대상자 선정 시 소득으로 보나요?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활동비는 기초연금대상자 선정 시 근로 소득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