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나 통하는 복지
제주복지넷
복지서비스
복지정보
복지서비스
복지서비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
1. 대상
등록일자 : 2024. 09. 30.
수정일자 : 2024. 09. 30.구분 지원대상 사회활동 공익활동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시범사업) 60세 이상 노인일자리 사회서비스형 65세 이상* 시장형사업단 60세 이상 취업알선형 60세 이상 시니어인턴십 고령자친화기업 * 일부 유형 한정하여 60세 이상 참여 허용
-
2. 내용
등록일자 : 2024. 09. 30.
수정일자 : 2024. 09. 30.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구분 지원내용 사회
활동공익활동 • 지역사회 공익 증진 프로그램 참여
(월 30시간 이상, 29만 원 활동수당)
-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경륜전수활동 등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시범사업)• 외부자원(인적·물적)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분야 신노년세대 맞춤형
일자리노인
일자리사회서비스형 • 취약계층시설 활동보조 프로그램
(월 60시간, 월 급여 최대 63만 4,000원(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별도)
- 지역아동센터·장애인거주시설 식사보조, 환경정리 등시장형사업단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운영하는 매장·사업단에서 활동
- 식품 제조·판매, 매장 운영, 택배 등취업알선형 • 관련직종 업무능력 보유자를 수요처로 연계
- 경비·청소·가사·간병인 등시니어인턴십 • 민간기업 취업지원
- 기업인턴(3개월) 후 계속고용 유도(기업대상 인건비 지원)고령자친화기업 • 노인다수 고용기업 또는 우수 노인고용기업 지원
- 인증형, 창업형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09. 30.
수정일자 : 2024. 09. 30.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등)에 신청
-
4. 문의
등록일자 : 2024. 09. 30.
수정일자 : 2024. 09. 30.• 노인일자리 상담안내(☎1544-3388)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역본부▶ 자주하는 질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로 받는 활동비도 기초연금대상자 선정 시 소득으로 보나요?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활동비는 기초연금대상자 선정 시 근로 소득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