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나 통하는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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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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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4. 09. 30.
수정일자 : 2024. 09. 30.만 60세 이상의 치매 진단을 받고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어르신
※ 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 가능
※ 소득기준 등 선정기준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확인 필요 -
2. 내용
등록일자 : 2024. 09. 30.
수정일자 : 2024. 09. 30.치매 진료비와 약제비의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을 최대 월 3만 원(연 36만 원)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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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법
등록일자 : 2024. 09. 30.
수정일자 : 2024. 09. 30.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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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
등록일자 : 2024. 09. 30.
수정일자 : 2024. 09. 3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