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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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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4. 09. 30.
수정일자 : 2024. 09. 30.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 무릎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어르신
※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무릎관절)’ 인정 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2. 내용
등록일자 : 2024. 09. 30.
수정일자 : 2024. 09. 30.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본인부담금(한쪽 무릎 기준 120만 원) 지원
※ 지원 제외 : 무릎인공관절 수술과 관련 없는 검사비·치료비 등, 간병비·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지원 결정 전에 발생한 진료비 등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09. 30.
수정일자 : 2024. 09. 30.해당 지역 보건소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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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
등록일자 : 2024. 09. 30.
수정일자 : 2024. 09. 30.노인의료나눔재단(☎02-711-6599, www.ok6595.or.kr )
 - 연락처 : 무릎, 인공관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