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나 통하는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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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맞춤돌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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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4. 09. 30.
수정일자 : 2024. 09. 30.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대상자 선정도구*를 통해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선정도구 : 신체·정신·사회참여 영역의 취약요인을 조사하여 대상자 선정 여부, 서비스 제공
시간의 범위 등을 산정 -
2. 내용
등록일자 : 2024. 09. 30.
수정일자 : 2024. 09. 30.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직접 또는 연계 제공
• 방문형, 통원형(그룹형 프로그램) 등 제공형태 다양화
※ 각 대상자의 돌봄욕구·필요 정도에 따라 제공시간, 서비스 내용 등 지원수준이 다름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직접 서비스
(방문·통원 등)안전지원 방문 안전지원 - 안전・안부확인, 정보제공, 생활안전점검, 말벗(정서지원) 전화 안전지원 - 안전・안부확인, 정보제공, 말벗(정서지원) ICT 안전지원 - ICT 관리·교육, ICT 안전·안부확인 사회참여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 여가활동, 평생교육활동, 문화활동 자조모임 - 자조모임 생활교육 신체건강분야 - 영양교육, 보건교육, 건강교육 정신건강분야 - 우울예방·인지활동 프로그램 일상생활
지원이동활동지원 - 외출동행 가사지원 - 식사관리, 청소관리 연계서비스 생활지원연계, 주거개선연계, 건강지원연계, 기타서비스 특화서비스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 집단활동, 우울증 진단 및 투약 지원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09. 30.
수정일자 : 2024. 09. 30.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접수 → 대상자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수행기관) →
대상자 결정(시군구) → 서비스제공(수행기관)
※ 특화서비스의 경우 특화서비스 수행기관으로 직접 접수도 가능 -
4. 문의
등록일자 : 2024. 09. 30.
수정일자 : 2024. 09. 30.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