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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 처리 지원

  • 1. 대상
    등록일자 : 2024. 09. 30.
    수정일자 : 2024. 09. 30.

    슬레이트로 된 건축물 지붕 및 벽체 건축물 소유자

  • 2. 내용
    등록일자 : 2024. 09. 30.
    수정일자 : 2024. 09. 30.

    주택 및 비주택 슬레이트의 지붕철거, 처리를 지원하며, 취약계층의 경우 지붕철거 후 
    개량까지 지원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09. 30.
    수정일자 : 2024. 09. 30.

    건축물 소재지 시·군·구청(환경과 등)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접수

  • 4. 문의
    등록일자 : 2024. 09. 30.
    수정일자 : 2024. 09. 30.

    건축물 소재지 시·군·구청(환경과 등) 또는 읍·면·동 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