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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 처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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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4. 09. 30.
수정일자 : 2024. 09. 30.슬레이트로 된 건축물 지붕 및 벽체 건축물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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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등록일자 : 2024. 09. 30.
수정일자 : 2024. 09. 30.주택 및 비주택 슬레이트의 지붕철거, 처리를 지원하며, 취약계층의 경우 지붕철거 후
개량까지 지원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09. 30.
수정일자 : 2024. 09. 30.건축물 소재지 시·군·구청(환경과 등)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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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
등록일자 : 2024. 09. 30.
수정일자 : 2024. 09. 30.건축물 소재지 시·군·구청(환경과 등) 또는 읍·면·동 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