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나 통하는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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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 전문기관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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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4. 09. 30.
수정일자 : 2024. 09. 30.학대피해 어르신 및 그 가족, 학대행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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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등록일자 : 2024. 09. 30.
수정일자 : 2024. 09. 30.24시간 노인학대 상담사업 노인학대예방 교육사업 협력체계 구축사업 홍보사업 •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 일시보호서비스, 의료지원
• 사회복지서비스, 법률지원
연계• 노인학대 예방교육
• 노인인권 교육• 중앙·지역노인 학대사례
판정위원회 운영
•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
• 후원, 자원봉사 사업• 노인 인식개선 홍보
• 학술행사, 캠페인
• 이동상담
• 카툰 및 사진전시회
• 노인학대예방의 날
(6.15) 기념행사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09. 30.
수정일자 : 2024. 09. 30.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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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
등록일자 : 2024. 09. 30.
수정일자 : 2024. 09. 30.•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수사기관(☎112)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 알려드립니다
어르신 학대의 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 신체적 학대 :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하는 행위
•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
•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 등 강제적 성적 행위
• 경제적 학대 : 어르신의 의사에 반(反)하여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
• 방임 : 어르신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어르신 스스로 최소한의 자기보호를 포기하는 자기방임 포함)
•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어르신을 버리는 행위
어르신 학대 사례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어르신 학대를 알게 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당황하지 말고 학대행위자로 의심
되는 사람의 주요정보, 어르신 학대 상황 등 학대와 관련된 정보를 즉시 노인
보호전문기관(☎1577-1389), 수사기관(☎112),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자의 비밀은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