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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신청

  • 1. 대상
    등록일자 : 2024. 09. 30.
    수정일자 : 2026. 07. 27.

    지체・시각・청각・언어・지적장애 등으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 2. 내용
    등록일자 : 2024. 09. 30.
    수정일자 : 2025. 12. 30.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발급 후 국가 및 지자체의 각종 복지서비스 제공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09. 30.
    수정일자 : 2026. 07. 27.

    ∙ 먼저 병원 진료를 통해 장애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 및 해당하는 경우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
    ∙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장애심사용 진단서를 첨부하여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장애인등록 신청
    ※ 민원인 제출 서류
       - 사진(3.5cm X 4.5cm) 1장(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 생략)
       - 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 필요 시 혼인신고 증빙서류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

  • 4. 문의
    등록일자 : 2024. 09. 30.
    수정일자 : 2026. 07. 27.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알려드립니다

    - 장애인 등록 절차

    ① 장애인 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②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의료기관) → ③ 장애정도심사 구비서류 확인・접수(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④ 장애정도 심사 요청(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⑤ 장애정도 심사 및 결정(국민연금공단) → ⑥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 등록(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⑦ 심사결과 통지(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