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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신청

  • 1. 대상
    등록일자 : 2024. 09. 30.
    수정일자 : 2024. 09. 30.

    지체·시각·청각·언어·지적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

  • 2. 내용
    등록일자 : 2024. 09. 30.
    수정일자 : 2024. 09. 30.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발급 후 국가 및 지자체의 각종 복지서비스 제공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09. 30.
    수정일자 : 2024. 09. 30.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민원인 제출 서류
     - 사진(3.5cm X 4.5cm) 1장(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 생략)
     - 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 필요 시 혼인신고 증빙서류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

  • 4. 문의
    등록일자 : 2024. 09. 30.
    수정일자 : 2024. 09. 30.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알려드립니다

    장애인 등록 절차

    1. 장애인 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 (읍면동 주민센터) → 2.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의료기관) → 3. 장애정도심사 구비서류 확인 · 접수 (읍면동 주민센터) → 4. 장애정도 심사 요청 (읍면동 주민센터) → 5. 장애정도 심사 및 결정 (국민연금공단) → 6.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 등록 (읍면동 주민센터) → 7. 심사결과 통지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