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나 통하는 복지

제주복지넷

복지서비스

복지정보 복지서비스 복지서비스

장애수당

  • 1. 대상
    등록일자 : 2024. 09. 30.
    수정일자 : 2024. 09. 30.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 기준에 부합하거나 장애 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사람으로서 그 장애 정도 중 하나가 심한 경우

  • 2. 내용
    등록일자 : 2024. 09. 30.
    수정일자 : 2024. 09. 30.

    소득 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수당 지급

    구분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수급자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장애수당 월 6만원 월 6만원 월 3만원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09. 30.
    수정일자 : 2024. 09. 30.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 보장결정 ⇨ 급여지급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

  • 4. 문의
    등록일자 : 2024. 09. 30.
    수정일자 : 2024. 09. 30.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주하는 질문

    장애수당을 받으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에서 탈락되나요?
    - 탈락되지 않습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책정을 위한 소득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른 소득과 재산에 변동이 없다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은 유지됩니다.

    압류방지전용통장이란 무엇인가요?
    -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수급자에게 지급된 금품은 압류할 수 없도록 조치한 전용계좌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수급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 우체국, NH농협은행, 새마을금고 등 참여 금융기관에 신청해 개설할 수 있습니다.


    장애정도 재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 장애수당을 신청하는 모든 경증장애인은 장애정도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다만, 2007년 4월 1일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정도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 정도를 받은자 또는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65세 이상인 자가 장애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 재심사는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