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나 통하는 복지
제주복지넷
복지서비스
장애수당
-
1. 대상
등록일자 : 2024. 09. 30.
수정일자 : 2024. 09. 30.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 기준에 부합하거나 장애 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사람으로서 그 장애 정도 중 하나가 심한 경우 -
2. 내용
등록일자 : 2024. 09. 30.
수정일자 : 2024. 09. 30.소득 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수당 지급
구분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보장시설수급자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장애수당 월 6만원 월 6만원 월 3만원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09. 30.
수정일자 : 2024. 09. 30.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 보장결정 ⇨ 급여지급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 -
4. 문의
등록일자 : 2024. 09. 30.
수정일자 : 2024. 09. 30.•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하는 질문
장애수당을 받으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에서 탈락되나요?
- 탈락되지 않습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책정을 위한 소득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른 소득과 재산에 변동이 없다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은 유지됩니다.압류방지전용통장이란 무엇인가요?
-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수급자에게 지급된 금품은 압류할 수 없도록 조치한 전용계좌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수급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 우체국, NH농협은행, 새마을금고 등 참여 금융기관에 신청해 개설할 수 있습니다.
장애정도 재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 장애수당을 신청하는 모든 경증장애인은 장애정도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다만, 2007년 4월 1일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정도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 정도를 받은자 또는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65세 이상인 자가 장애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 재심사는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