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나 통하는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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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장애인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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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4. 09. 30.
수정일자 : 2024. 09. 30.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30만 원, 부부가구 208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
2. 내용
등록일자 : 2024. 09. 30.
수정일자 : 2024. 09. 30.근로 능력 감소로 소득이 미미하고,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 비용으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기초급여, 부가급여) 지원[2024년 기준, 월지급액]
구분 만18세~64세 만65세 이상**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42만 4,810원
• 기초급여 33만 4,810원
• 부가급여 9만 원42만 4,810원
• 부가급여 42만 4,810원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최고 41만 4,810원
• 기초급여 33만 4,810원
• 부가급여 8만 원8만 원
• 부가급여 8만 원차상위 초과 최고 36만 4,810원
• 기초급여 33만 4,810원
• 부가급여 3만 원5만 원
• 부가급여 5만 원* 차상위계층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86만 4,956원) 이하
** 만 65세 이상 시에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전환(별도신청 필요)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09. 30.
수정일자 : 2024. 09. 30.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또는 온라인(복지로 누리집)으로 신청 ⇨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 보장결정 ⇨ 급여지급(매월)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 -
4. 문의
등록일자 : 2024. 09. 30.
수정일자 : 2024. 09. 30.•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복지로-장애인연금( www.bokjiro.go.kr/pension )▶ 자주하는 질문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보장 성격의 급여입니다.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추가 지출비용 보전성격의 급여입니다.
장애정도 재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 재심사 면제대상*을 제외하고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시는 분은 장애정도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재심사 면제대상
·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특례대상자)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65세 이상
· 2017.4.1. 이후 국민연금공단(장애심사센터)에서 장애정도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정도를 받은 경우
장애정도 재심사를 위한 검사비용을 지원해주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는 최대 10만 원 범위 내 검사비용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