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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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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4. 09. 30.
수정일자 : 2024. 09. 30.출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 유산, 사산 포함)한 여성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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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등록일자 : 2024. 09. 30.
수정일자 : 2024. 09. 30.출산(유산, 사산 포함) 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지급
※ 해산급여, 첫만남이용권과 중복지원 가능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09. 30.
수정일자 : 2024. 09. 30.•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신청
• 정부24 누리집( www.gov.kr ), 복지로( www.bokjiro.go.kr )에 온라인 신청 -
4. 문의
등록일자 : 2024. 09. 30.
수정일자 : 2024. 09. 30.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주하는 질문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나요?
- 해산급여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목적을 달리하므로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자 신분증(대리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신청서(접수처에 비치),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사산(사태)진단서 중 1부, 장애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