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나 통하는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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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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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4. 09. 30.
수정일자 : 2024. 09. 30.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단독(공동)주택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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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등록일자 : 2024. 09. 30.
수정일자 : 2024. 09. 30.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소형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비용의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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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법
등록일자 : 2024. 09. 30.
수정일자 : 2024. 09. 30.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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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
등록일자 : 2024. 09. 30.
수정일자 : 2024. 09. 30.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1855-3020, https://knre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