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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보육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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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4. 09. 30.
수정일자 : 2024. 09. 30.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
※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 제출자(5세 이하 장애인 복지카드 미소지자)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8세 이하) -
2. 내용
등록일자 : 2024. 09. 30.
수정일자 : 2024. 09. 30.어린이집 보육료 지급
• 3~5세 누리반, 장애아반 편성 아동 : 월 58만 7,000원
• 일반연령반 편성 장애아동 : 시장·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09. 30.
수정일자 : 2024. 09. 30.•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 온라인 신청 -
4. 문의
등록일자 : 2024. 09. 30.
수정일자 : 2024. 09. 30.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주하는 질문
보육료 차이가 나는 장애아반과 일반연령반은 어떻게 다른가요?
- 장애아반의 경우는 교사 대 아동비율을 1 : 3 이하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동을 전담할 수 있는 보육교사 또는 특수 교사를 별도 배치해 보육할 때 해당됩니다.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