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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가족 양육지원

  • 1. 대상
    등록일자 : 2024. 09. 30.
    수정일자 : 2024. 09. 30.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기준 직장 24만 7,170원, 지역 20만 5,217원) 이하 가정 무료, 
    소득 초과 가정은 이용료의 40% 본인 부담
    ※ 휴식지원 프로그램은 소득기준 상관없이 만 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가족에게 지원(돌봄
    서비스를 받는 가정 우선 지원)

  • 2. 내용
    등록일자 : 2024. 09. 30.
    수정일자 : 2024. 09. 30.
    유형 지원내용
    돌봄 서비스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 등에서 돌봄서비스 무료 제공
    (아동 1인당 연 1,080시간 범위 내 지원)
    휴식지원 프로그램 문화·교육프로그램, 가족캠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 서비스, 
    생활지도, 자조모임 결성 지원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09. 30.
    수정일자 : 2024. 09. 30.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4. 문의
    등록일자 : 2024. 09. 30.
    수정일자 : 2024. 09. 30.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