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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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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4. 09. 30.
수정일자 : 2024. 09. 30.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 및 그 가족
-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자녀가 영유아(만 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의사 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
2. 내용
등록일자 : 2024. 09. 30.
수정일자 : 2024. 09. 30.• 힐링캠프 : 가족캠프, 인식개선캠프, 동료상담캠프 등 휴양·치유 프로그램 제공
- 강사초빙, 상담프로그램 등 지원
• 테마여행 : 체험여행, 역사탐방, 문화체험 등 다양한 주제의 여행 제공
- 여행지 관광중심(체험비 가능) 지원, 여행계획에 따라 참여자 모집
• 자율여행 : 가족이 직접 여행계획 수립
- 여행계획에 따라 소요경비 지원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09. 30.
수정일자 : 2024. 09. 30.지역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수행기관에 문의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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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
등록일자 : 2024. 09. 30.
수정일자 : 2024. 09. 3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02-3433-0743, www.broso.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