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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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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4. 09. 30.
수정일자 : 2024. 09. 30.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 자녀를 둔 부모 및 보호자
-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자녀가 영유아(만 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의사 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
2. 내용
등록일자 : 2024. 09. 30.
수정일자 : 2024. 09. 30.•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에게 개별/집단 상담 제공
• 발달장애인 자녀를 양육 중인 부모에게 심리상담바우처(16만 원)을 12개월 동안 제공
• 서비스 지원 연장이 필요한 경우, 1회(최대 12개월) 지원 연장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09. 30.
수정일자 : 2024. 09. 30.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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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
등록일자 : 2024. 09. 30.
수정일자 : 2024. 09. 30.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