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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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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4. 09. 30.
수정일자 : 2026. 07. 27.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어린이집의 방과후 보육을 이용하는 장애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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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등록일자 : 2024. 09. 30.
수정일자 : 2026. 07. 27.장애아 보육료의 50%(월 317,000원)
※ 방학 중 일일 8시간 이상 이용 시 해당일 추가 지원(최대 월 317,000원)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09. 30.
수정일자 : 2026. 01. 07.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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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
등록일자 : 2024. 09. 30.
수정일자 : 2025. 11. 17.교육부 상담센터(☎02-6222-6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