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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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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4. 09. 30.
수정일자 : 2024. 09. 30.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학생 또는 기준 외 학생은 지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별 특별지원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 -
2. 내용
등록일자 : 2024. 09. 30.
수정일자 : 2024. 09. 30.유형 지원내용 일반교육지원인력 대학 학습지원(강의·시험대필 등) 및 학습활동을 위한 이동·편의지원 전문교육지원인력 수어통역사, 속기사, 점역사, 화면해설사 등에 의한 학습 지원 보조기기 장애유형별 보조기기 지원 ※ 대학에서 교육지원인력을 선발·운영하고 활동비 지급 및 보조기기 구비 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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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법
등록일자 : 2024. 09. 30.
수정일자 : 2024. 09. 30.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학생지원부서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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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
등록일자 : 2024. 09. 30.
수정일자 : 2024. 09. 30.국가평생교육진흥원(☎02-3780-9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