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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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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4. 09. 30.
수정일자 : 2024. 09. 30.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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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등록일자 : 2024. 09. 30.
수정일자 : 2024. 09. 30.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
이용을 지원구분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 이용자
기준• 작업능력이 있는 장애인
• 근로장애인 30명 이상
(중증장애인 60% 이상 유지)• 작업능력이 낮은 장애인
• 근로장애인 10명 이상
(중증장애인 80% 이상 유지)• 작업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
• 훈련장애인 20명 이상
(발달장애인 80% 이상 유지)근로·임금
기준근로장애인은 근로계약 체결
• 최저임금 이상 지급 노력• 근로장애인은 근로계약 체결
•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가(임금) 지급• 훈련만 실시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09. 30.
수정일자 : 2024. 09. 30.이용을 원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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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
등록일자 : 2024. 09. 30.
수정일자 : 2024. 09. 30.• 해당 주소지 시군구청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담당 부서
• 이용을 원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직접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