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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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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4. 09. 30.
수정일자 : 2024. 09. 30.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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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등록일자 : 2024. 09. 30.
수정일자 : 2024. 09. 30.지원대상 지원내용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심사 지원
• 생산시설 지정심사제도 사전교육 지원
• 찾아가는 생산시설 심사제도 상담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공공기관의 총 구매액 중 1% 우선구매 혜택
• 장애인생산품 판매 지원
• 장애인생산품 신규품목 발굴 및 판로개척※ 공공기관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만든 제품·용역·서비스를
연간 총구매액의 1% 이상 우선구매 해야 함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09. 30.
수정일자 : 2024. 09. 30.사업주가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 생산시설 지정 신청 → 한국장애인개발원 서류 및 현장 심사 → 보건복지부 생산시설 지정 → 공공기관 수의계약 대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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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
등록일자 : 2024. 09. 30.
수정일자 : 2024. 09. 30.• 시도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 한국장애인개발원(☎02-3433-0600)
•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02-921-5053)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중증장애인생산품 누리집 꿈드래( http://www.goods.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