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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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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4. 10. 02.
수정일자 : 2024. 10. 02.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생활이 곤란한 가구(자활급여를 받는 차상위자, 장애수당 또는 장애
아동수당 수급자,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 수급자 등)
※ 사업대상 해당 여부는 문의처(지자체, 환경산업기술원)를 통해 확인 가능 -
2. 내용
등록일자 : 2024. 10. 02.
수정일자 : 2024. 10. 02.실내환경 오염물질 진단 및 컨설팅, 친환경 주거개선(친환경 도배, 장판, 페인트 등) 지원
• 실내환경 오염물질(곰팡이, 집먼지진드기, TVOC, 포름알데하이드, CO2, PM10, PM2.5)
진단·측정 및 생활환경 관리 방법 컨설팅
• 실내환경 오염이 심한 가구를 선정해 친환경 벽지 및 바닥재 시공, 페인트 도색 등 실내
환경 개선
• 아토피,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등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소아·청소년 및 어르신을
대상으로 진료서비스 지원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10. 02.
수정일자 : 2024. 10. 02.지자체(시군구) 환경과로 참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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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
등록일자 : 2024. 10. 02.
수정일자 : 2024. 10. 02.• 전국 17개 시도 및 시군구청 환경과(환경정책과, 환경보전과)
• 한국환경산업기술원(☎02-2284-1820, 1813)▶ 자주 하는 질문
- 환경성질환이란 무엇인가요?
-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 비염, 천식 등으로 생활 속에서 환경 오염물질에 노출되어 인체의 외부를 자극하거나 인체에 흡수·
축적 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과정이 궁금합니다.
- 3월부터 11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 세부일정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대상자 신청 ․ 접수: 3월
• 현장방문(진단 ․ 컨설팅): 5~9월
• 실내환경 개선공사*: 7~10월 * 개선공사는 진단 ․ 컨설팅 결과 개선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에 한함
• 환경성질환 소아 ․ 청소년 ․ 어르신 등 진료지원: 7~11월 - 실내환경 개선가구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 실내환경 오염물질 진단 결과와 가구현황을 참고하여 선정평가*를 통해 개선이 시급한 가구 순으로 선정합니다.
* 전문가, 환경부, 지자체 및 수행기관 담당자 등 5인 이상으로 구성
- 환경성질환이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