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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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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4. 10. 02.
수정일자 : 2024. 10. 02.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기초지자체 추천), 사회복지시설 등
※ 주거급여를 지원받는 자가가구는 제외 -
2. 내용
등록일자 : 2024. 10. 02.
수정일자 : 2024. 10. 02.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후 주택 에너지 사용 환경 개선
• 시공지원 : 단열공사, 창호공사, 바닥공사 등을 통한 에너지 효율 개선
• 물품지원 : 고효율 가스·기름 보일러 교체, 냉방기기 지원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10. 02.
수정일자 : 2024. 10. 02.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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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
등록일자 : 2024. 10. 02.
수정일자 : 2024. 10. 02.한국에너지재단(☎1670-7653)
▶ 자주 하는 질문
- 왜 임차가구만 지원되나요?
- 주거급여를 받는 자가가구는 국토교통부의 주거급여 사업으로 주택시설 개선 등이 가능합니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은 주거급여를 받는 자가가구를 제외한 교육급여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지자체가 추천하는 저소득가구에 대해서는
자가가구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사업을 지원받으면 어떤 점이 좋아지나요?
- 사업 전·후 대상가구의 ‘단위면적당 난방에너지 사용량’ 분석 결과 연간 약 21% 절감 효과(250kWh/m2 ⇨197kWh/m2)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구체적인 공사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단열공사 : 외기에 접한 벽면에 단열재를 설치해 열손실 및 유출을 차단
• 창호공사 : 낡은 창호를 기밀성과 단열 성능이 높은 PVC(복층유리) 창호로 교체. 창호 교체가 어려운 경우 단열 성능을
보완하는 덧유리 설치
• 바닥공사 : 보일러 배관이 파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기존 바닥 위에 건식 난방 배관을 설치해 보일러 가동이 가능
하도록 지원
• 보일러 교체 : 노후된 보일러를 에너지효율이 높은 보일러(기름 또는 가스)로 교체 지원
• 냉방기기 : 벽걸이형 에어컨 등 냉방 물품
- 왜 임차가구만 지원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