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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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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4. 10. 02.
수정일자 : 2024. 10. 02.국민행복기금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인수한 연체채권 관련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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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등록일자 : 2024. 10. 02.
수정일자 : 2024. 10. 02.채무자의 상황(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에 따라 원금 감면(원금의 20~70%, 특수 채무자는
최대 90%), 상환기간 조정(최장 10년)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10. 02.
수정일자 : 2024. 10. 02.• 오프라인 :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방문 신청
• 온라인 : 국민행복기금 누리집( www.happyfund.or.kr )에서 신청 -
4. 문의
등록일자 : 2024. 10. 02.
수정일자 : 2024. 10. 02.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통합콜센터(☎1588-3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