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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1. 대상
    등록일자 : 2024. 10. 02.
    수정일자 : 2024. 10. 02.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기관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로 
    연체가 발생한 채무자

  • 2. 내용
    등록일자 : 2024. 10. 02.
    수정일자 : 2024. 10. 02.

    채무자의 상황(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에 따라 상환기간 조정(최장 10년), 이자율 조정, 
    이자 감면, 원금 감면 등을 지원
    ※ 지원제도 : 연체 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구분 지원내용
    연체전 
    채무조정
    (신속
    채무조정)
    지원대상 - 연체기간 30일 이하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 실업/휴직/폐업/질병/신용도하락 등이 발생한 채무자 중 ‘연체전채무
    조정(신속채무조정)’ 없이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려운 채무자
    지원내용 - 연체이자 감면
    - 최장 10년 범위 내 상환기간 연장
    - 약정이자율 인하(최고 15%, 카드채무 10%)
    이자율 
    채무조정
    (프리
    워크아웃)
    지원대상 - 연체기간 31일 이상 89일 이하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지원내용 - 연체이자 감면 
    - 최장 10년 범위 내 상환기간 연장
    - 채무자 상환능력에 따라 약정이자율의 30~70%까지 인하
     (최고 8%, 최저 3.25%)
    채무조정
    (개인
    워크아웃)
    지원대상 - 연체기간 90일 이상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지원내용 - 연체이자 및 이자 전액 감면
    - 채무자 상환능력에 따라 미상각채권 원금 0~30%, 상각채권 원금 
    20~70% 범위 내에서 감면
    - 최장 8년 범위 내 상환기간 연장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10. 02.
    수정일자 : 2024. 10. 02.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상담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cyber.ccrs.or.kr )를 통해 인터넷상담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모바일 앱 설치 후 상담 신청

  • 4. 문의
    등록일자 : 2024. 10. 02.
    수정일자 : 2024. 10. 02.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cyber.ccr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