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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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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4. 10. 02.
수정일자 : 2024. 10. 02.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사람
* 사업중단·실직·휴직 사유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자 -
2. 내용
등록일자 : 2024. 10. 02.
수정일자 : 2024. 10. 02.국민연금 보험료의 50%(월 최대 4만 6,350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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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법
등록일자 : 2024. 10. 02.
수정일자 : 2024. 10. 02.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납부 재개 및 보험료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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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
등록일자 : 2024. 10. 02.
수정일자 : 2024. 10. 02.국민연금공단(☎1355, www.nps.or.kr)
▶ 알려드립니다.
-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1,680만원 이상
- 재산(과세표준) 6억원 이상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또는 '실업크레딧'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