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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근로지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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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4. 10. 10.
수정일자 : 2024. 10. 10.중증장애인 근로자(장애인공무원 포함)
※ 핵심적인 업무 수행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서류대독, 물품이동,
의사소통 및 고객응대, 심리적응 등) 수행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지원 -
2. 내용
등록일자 : 2024. 10. 10.
수정일자 : 2024. 10. 10.지원단가 : 시간당 9,860원(수어통역, 점역교정 및 속기 근로지원인의 경우 11,832원)
- 본인 자부담 : 시간당 300원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10. 10.
수정일자 : 2024. 10. 10.근로지원인(근로자) 신청 → 현장조사 및 평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서비스 여부
및 지원내용 결정(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근로지원인(근로자) 지원 -
4. 문의
등록일자 : 2024. 10. 10.
수정일자 : 2024. 10. 10.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