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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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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4. 10. 10.
수정일자 : 2024. 10. 10.등록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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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등록일자 : 2024. 10. 10.
수정일자 : 2024. 10. 10.장애인 취업 및 고용서비스를 위해 중증장애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
중증장애인 확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 ‘중증장애인 확인서’를 발급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10. 10.
수정일자 : 2024. 10. 10.• 방문신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속기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하여 발급(대리발급 시 위임장 제출)
• 온라인 신청 : 정부24( https://www.gov.kr ) 또는 장애인직업능력평가포털
( https://hub.kead.or.kr )에서 신청서 작성하여 발급(간편인증서, 공동인증서 필요)
※ 민원인 제출 서류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장애인고용공단 소속기관 : 지역본부 및 지사, 직업능력개발원, 발달장애인훈련센터, 맞춤
훈련센터 -
4. 문의
등록일자 : 2024. 10. 10.
수정일자 : 2024. 10. 10.•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https://hub.kead.or.kr )